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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진단서에 조직 검사를 위해 채취했다고 되어 있네요.
제거라는 단어 대신 채취가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안 되나요?
답변
1) 실비는 상관없이 보상합니다.
2) 수술비 특약은 면책입니다.
수술비 특약의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⑦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생검(환자의 병이 있는 부위의 조직을 약간 잘라내어 관찰하는 일)
생검은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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