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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며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가입한 실비보험이 실효가 되었는데 부활 신청이 가능할까요?
보장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 부활
1) 당월 부활
2) 심사 부활
실효가 된 해당 월을 넘겨서 부활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 부활이라고 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부활 가능합니다.
부활이 되면 부활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부터 보상 가능합니다.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계시다면 실비보험은 필요 없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그냥 해지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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