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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KB 종합보험 보장 내용 중에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 있는데요.
아파트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 비용 지불할 때도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자기부담금 20만 원에 1억 한도 안에서 보장된다는 내용이죠?
답변
네, 맞습니다.
1사고당 1억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이후에는
-> 대물 : 20만 원, 누수 : 50만 원
2020년 4월 이전에는
-> 대물 20만 원(여기에 누수도 포함)
아래층에 발생한 손해액에서 20만 원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층 수리비로 200만 원이 나왔다면 질문자님은 18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단, 가족 중 2명 이상 가입 시 비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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