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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에서 파견하여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가 환급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후 입국 후에 병원 진료(치과 스케일링)를 받고
또 국외로 나가게 되면 해당 월만 환급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답변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기간 내에 보험급여 내역이 있을 경우 직장보험료 부과됩니다.
○ 월중 입국하여 당월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 월에 보험료 부과
○ 월중 2일 이후 입국하여 국내 1개월 미만 체류 시 당월 진료받고 다음 달에 출국 하거나,
다음 달 진료받고 그달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 월에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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