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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세대 실비이고 2009년 6월 가입할 때 하루 다른 질병으로 건건이 5천 원 공제 후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일 질병은 1건으로 인정하지만 다른 질병은 건당 공제 후 준다고 약관 운운하면서 지금부터 지급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되는 건지 보험사가 맞는 건지 지금까지 받았던 제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 본인 부담금 1번만 공제
2) 하루에 다른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 본인 부담금 각각 공제
같은 질병일 때만 1번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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