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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대학병원 치과 다녀온 거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비급여 항목은 없고 다 급여인 거 같아요.
진료받은 거는 첨에 잇몸 아파서 진료 보고 사랑니 의심된다 해서 사랑니 ct 및 치아종 때문에 찍었어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질병코드 K00 ~ K08 : 급여 보상, 비급여 면책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2) 질병코드 K09~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혀, 턱의 질환에 대한 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질문자님은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1)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2)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3)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2만 원 공제 후 보상
=> 질문자님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급여 비용에서 2만 원 공제 후 보상입니다.
✔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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