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약 4개월 전 건강검진 목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 hpv 검사, std 검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hpv 음성, 질염 때문에 자궁경부암 결과 반응성 세포 변화 나왔고 std는 가드넬라 하나 나왔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며 혹시 모르니 6개월 뒤 추가 검사해 보란 얘기 듣고 더 이상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린이보험 가입 시 자궁에 부담보가 잡힐까요?
답변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개월 + 3일[여유를 더 두는 것이 좋음]이 지나면
->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약 처방도 없고 추가/재검사도 없었다는 전제하에 3개월+3일이 지난 뒤에는 고지 없이 정상 가입을 해도 됩니다.
고지하지 않으니 할증 또는 부담보가 설정될 이유도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