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감기 증상으로 추석 당일 응급실 내원하여 코로나 검사 받고(음성) 응급실 진료 보았습니다.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영수증 첨부했는데, 앱에서 보험금 청구서 작성하는 페이지는 따로 없었는데
기본 정보 입력하고 서류만 첨부해도 괜찮나요?
2. 유병자 실비보험인데 이런 가벼운 감기 증상도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유병자 실비보험에 가입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실비보험 청구하는 데에는 가입 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
유병자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병자 실비는
1년 갱신 / 3년 재가입입니다.
2) 유병자 실비는
약제비와 비급여 3종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본 실비만 있습니다.(상해 입원, 상해 외래, 질병 입원, 질병 외래)
*비급여 3종 :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치료 / 주사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MRA
✔ 유병자 실비보험
1) 질병 입원, 상해 입원
->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본인 부담금 :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와 10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본인 부담금 : 10만 원
2) 질병 외래, 상해 외래
-> 2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본인 부담금 :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본인 부담금 : 2만 원
✔ 보상 예시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이 입원을 하고 수술 후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비로 총 100만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상 대상 의료비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과 10만 원 중 큰 금액인 3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병원비 100만 원 - 30만 원 = 70만 원 보상입니다.
입원은 최소 1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외래는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감기 증상으로 추석 당일 응급실 내원하여 코로나 검사 받고(음성) 응급실 진료 보았습니다.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영수증 첨부했는데, 앱에서 보험금 청구서 작성하는 페이지는 따로 없었는데
기본 정보 입력하고 서류만 첨부해도 괜찮나요?
-> 청구 사유 입력, 보험금 받을 은행과 계좌 입력, 가져오신 서류 첨부하시면 끝입니다.(어느 보험사든지 동일함)
2. 유병자 실비보험인데 이런 가벼운 감기 증상도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외래 최소 공제금은 2만 원이므로 2만 원 이하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청구 불가합니다.
3. 유병자 실비보험에 가입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실비보험 청구하는 데에는 가입 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