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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사고 대인 치료 중인데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2009년 2월에 가입했고 현재 대인 접수하고 치료 중입니다.
제 경우 대인 합의 후 통원치료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검색해 보면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중에 일반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저의 경우 그런 특약은 가입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저 내용으로만 봤을 때 대인이랑 실비랑 이중청구는 안된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2009년 8월 이전 1세대 실비보험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그리고
일반 상해의료비 /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상해의 경우
-> 일반 상해의료비로 가입을 해야
-> 교통사고, 산재사고 시 발생한 병원비의 50%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09년 8월 이전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병원비의 50%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12월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40% 보상
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3)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80% 보상
내 과실이 없으면 보상 불가
실비 이외의 상해 특약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교통사고 입원일당 등
(해당이 될 경우, 가입 시)
질문자님은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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