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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7년 1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1일 한도가 30만 원인가요?
그리고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701 -> 2세대 2차 실비입니다.
(2015년 9월 ~ 2017년 3월까지 판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세대 2차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병원비의 급여 90%, 비급여 80% 보상
2. 외래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병원별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ㄱ. 의원 : 1만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 공제
ㄴ. 병원&종합병원 : 1만 5천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 공제
ㄷ. 상급종합병원 : 2만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 공제
3. 약제비
5만 원 한도 내에서
8천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 공제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이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급여 0원, 비급여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급여 0원의 10%인 0원과 비급여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의 합계액인 2만 원
의원 1만 원과 합계액 2만 원 중 큰 금액인 2만 원을 공제합니다.
=> 병원비 10만 원 - 2만 원 = 8만 원 보상
외래 한도는 25만 원이고 약제비는 5만 원 한도입니다.(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보상)
그래서 통원 한도가 30만 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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