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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몸살이 나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실비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수액은 실비에서 보상이 안 되나요?
답변
최근에 수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강화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영양제는 약관에서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에도 나와 있을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영양제(수액)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약물이지만(실비 약관상 면책)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이유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였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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