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삼성화재 보험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거예요?
보험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지인이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하긴 했는데요.
10년이 넘은 오늘에서야 보장내용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떤 경우에 쓰이는 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보험 이름은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건강파트너 입니다.
답변
#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
1) 가족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 해당 담보를 가입한 사람이 피보험자(질문자님) 혼자라고 하더라도
-> 질문자님이 살고 있는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도 모두 이 특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상생활 중
->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 업무 중은 면책(약관에 나옴)
3) 배상 책임 특약
->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 시켰을 때 배상을 해 주는 특약
하나씩 풀면 저렇습니다.
->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 그 보상이란 업무 중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시 배상을 해준다.
ex) 피보험자(질문자)가 해당 담보를 가입함
->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께서 옆집에 놀러 가셨다가 실수로 그 집의 물건을 파손시킴 : 질문자님 담보로 배상 가능
-> 질문자님이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줌 : 질문자님 담보로 배상 가능
배상을 해 주는 담보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 이외는 모두 보상이 가능하며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 1사고당 1억 한도로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보상
->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 1사고당 1억 한도로 본인 부담금 20만 원 공제 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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