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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랑은 일용직이고 지역가입자예요.
제가 이번에 직장 취업하면서 4대 보험 들어가면서 아이가 세밑으로 왔는데 신랑도 넣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분께서 아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을 모두 충족하시면
질문자님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합니다.
자격 연계 대상자임에도 취득 누락된 경우라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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