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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1주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어 지나요?

by 좋은 정보s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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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주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어 지나요?

 

 

 

 

답변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기준 연 46,403,267원(월 3,866,938원), 사업·임대 소득 기준 연 34,333,092원(월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민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주택을 통해 임대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소득 기준 월 2,861,091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법령 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운용, 기금 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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