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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신청 서류 중에 꼭 본인 계좌여야 하나요?
신용불량자라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배우자나 자녀의 계좌를 사용할 수는 없나요?
답변
네,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압류통지서 또는 예금 잔액 확인서에 압류 또는 일부 압류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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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신청 서류 중에 꼭 본인 계좌여야 하나요?
신용불량자라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배우자나 자녀의 계좌를 사용할 수는 없나요?
네,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압류통지서 또는 예금 잔액 확인서에 압류 또는 일부 압류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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