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양병원 입원 중 동일 질병으로 본 병원 외래 시 그 외래비용은 통원 실비 적용이 아닌 입원실비를 적용되는 거 맞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원 외래 진료 시 발생한 의료비는 실비 보험 청구 시
통원이 아닌 입원의료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양급여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요양급여 의뢰서
고객이 입원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분명 통원으로 처리해서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진료비 영수증 상단에 외래라고 체크 + 타 병원 재원 중(수가 100%)라고 되어 있을 거니까요.
입원 중 외래를 다녀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그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요양급여 의뢰서'입니다.
보험사에서 통원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하세요.
✔ 입원 중 외래를 입원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본원에서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검사 비용 300만 원 발생)
ㄱ. 외래 실비 처리 시 : 외래 한도 25만 원 내에서 보상
ㄴ. 입원 실비 처리 시 : 300만 원의 90%인 270만 원 보상(본인 부담금은 가입 시기별 상이하나 편의상 90% 가입자로 가정)
✔ 비슷한 경우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MRI 촬영 기기가 없어서
전문 방사선과 의원이나 다른 큰 병원에 MRI 촬영을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는 입원 중 발생한 검사 비용 의료비라 할 것이며
입원치료로 간주하여 입원의료비 기준에 의해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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