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보면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l84 , k60~k62, k64)
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본인 부담금만 보상해 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모두 다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에서
치과 / 한의원 / 직장 및 항문질환
->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비급여 면책)
만약에 입원을 해서 치질 수술을 한다고 가정하면
-> 2009년 8월 ~ 2021년 6월 실비는(비급여는 퍼센트 다름)
급여 90% 보상입니다.
치질로 입원 시 발생한 병원 비 중 급여 비용의 90%를 보상받게 됩니다.
ex) 입원해서 치질 수술을 하고 퇴원함
병원비로 30만 원 결제함(급여 10만 원, 비급여 20만 원)
-> 급여 10만 원의 90%인 9만 원 보상
만약 통원을 해서 치질 수술을 한다고 가정하면
-> 의원에서 수술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 병원에서 수술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항문질환(치핵, 치질) 수술 보상이 될까요?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약관 ㄱ. 질병 입원의료비 -> 면책 ㄴ. 질병 통원의료비 -> 면책 입원하든 통원하든 -> 면책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 급여 비용만 보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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