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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실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보면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by 좋은 정보s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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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보면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l84 , k60~k62, k64)

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본인 부담금만 보상해 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모두 다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에서

치과 / 한의원 / 직장 및 항문질환

->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비급여 면책)

만약에 입원을 해서 치질 수술을 한다고 가정하면

-> 2009년 8월 ~ 2021년 6월 실비는(비급여는 퍼센트 다름)

급여 90% 보상입니다.

치질로 입원 시 발생한 병원 비 중 급여 비용의 90%를 보상받게 됩니다.

ex) 입원해서 치질 수술을 하고 퇴원함

병원비로 30만 원 결제함(급여 10만 원, 비급여 20만 원)

-> 급여 10만 원의 90%인 9만 원 보상

만약 통원을 해서 치질 수술을 한다고 가정하면

-> 의원에서 수술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 병원에서 수술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항문질환(치핵, 치질) 수술 보상이 될까요?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약관 ​ ​ ㄱ. 질병 입원의료비 -> 면책 ​ ​ ㄴ. 질병 통원의료비 -> 면책 ​ ​ 입원하든 통원하든 -> 면책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 급여 비용만 보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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