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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원치료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개인 실비보험에서 상해 입원 치료는 100프로 보장이고, 단체보험은 상해입원치료비 90프로(비급여 80프로)라는 조건이 있다면
양쪽 모두 청구하면 절반 금액의 10~20프로를 손해 보게 되는 건가요?
개인보험에서만 100프로 청구해서 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까요?
답변
양쪽 모두 청구하면 절반 금액의 10~20프로를 손해 보게 되는 건가요?
-> 손해를 본다면 비례보상을 받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가입시기에 따라 계산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비례보상 시 100%로 보상받게 됩니다.
개인보험에서만 100프로 청구해서 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까요?
-> 그건 안 됩니다.
-> 2건 이상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에서 N%를 지급하고 다른 쪽에서 S%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ㄱ이라는 회사에 ㅁ이라는 부위에 부담보가 잡혀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개인 실비)
이런 경우에는 ㄴ이라는 회사에 부담보가 잡힌 개인 실비 증권을 제출하면 ㄴ이라는 회사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는 부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 질병에 한함)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2군데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액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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