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얼마 전에 한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3인실을 이용하고 퇴원했는데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에 금액이 찍혀 있더라고요.
3인실은 상급병실로 취급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 3인실만 건강보험 적용되어 2009년 8월 ~ 2021년 6월 실비보험 가입자는 90%를 보상받게 됩니다.(급여 90%)
한방병원의 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상급병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2인실, 3인실 입원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예전에는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까지 상급병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에 입원을 하면 실비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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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1인실 이용 시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 최대 10만 원)
1인실 이용 시, 상급병실 차액의 50%(1일 최대 10만 원) 해당 글을 읽기 전에 이 글부터 한 번 보시고 오세요.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1인실 계산 방법 2009년 8월 이후(표준화 이후) 실비보험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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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1인실 계산 방법
2009년 8월 이후(표준화 이후) 실비보험에서 1인실 입원 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사항(2인실) 앞서 중요한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1) 2018년 7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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