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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늘 한방병원에 가서 침술 및 추나 치료받았고 파스 제외 급여로 31,000원 나왔습니다.(초진비 포함)
가입한 실비는 2014년인데 어느 정도 보장이 될까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비급여 면책)
질문자님이
1)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외래)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2)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외래)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3) 한의원,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 급여 비용에서 90% 보상입니다.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급여로 31,000원이 나왔다면(외래 기준)
31,000원 - 15,000원 = 16,000원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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