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 정보

진료비 영수증을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by 좋은 정보s 2022. 8. 12.
반응형

 

 

 

 

질문

진료비 영수증을 보니까 국민 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답변

제41조의 4(선별 급여)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 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 급여(이하 “선별 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 선별 급여란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입니다.

ex) 입원(20%), 외래(30~60%) 본인 부담률 및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 부담률(5~10%)와는
별개로 동 항목은 50~80%를 부담

-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하여 치료 효과가 낮으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