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 정보

실비보험 부활 전에 1차 개인병원은 진단받은 게 아니고, 그저 소견서만 받았습니다. 1차 개인병원 내원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사실대로 말해줘야 하나요?

by 좋은 정보s 2022. 8. 29.
반응형

 

 

 

 

질문

실비보험 실효 상태

- 1차 동네 개인병원 방문: 소견서 써주고 큰 병원 가라 함

- 실비보험 부활

- 상급 대형병원 방문: F코드 확진

- 상급병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 고지의무 위반으로 현장심사

질문 : 실비보험 부활 전에 1차 개인병원은 진단받은 게 아니고, 그저 소견서만 받았습니다.

어떤 진료도, 약 처방도 받지 않고 상급병원을 가보라고 소견서를 받았는데

이 소견서 때문에 현장심사를 나온다고 하네요.

1. 1차 개인병원 내원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사실대로 말해줘야 하나요?

2. 부활 전에 1차 병원 방문한 게 사실이어도, 의료자문 동의서 등 정보 열람을 거부하면

보험사 쪽에서 1차 병원 방문 일자를 알 수 없지 않나요?

3. 만약 이 때문에 보험이 해지된다면, 그동안 받은 보험금은 모두 토해내야 하나요?

 

 

 

 

답변

부활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당월 부활

2) 심사 부활

실효가 된 해당 월을 넘겨서 부활하는 것을 심사 부활이라고 합니다.

심사 부활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승인 또는 부담보 승인) 부활이 됩니다.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 부활 시 고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 고지를 하셨다면 부활이 거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활 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해지를 당하면 강제 해지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보험은 끝이 납니다.

토해내는 것은 없습니다.

1. 1차 개인병원 내원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사실대로 말해줘야 하나요?

-> 네, 고지의무니까요.

2. 부활 전에 1차 병원 방문한 게 사실이어도, 의료자문 동의서 등 정보 열람을 거부하면

보험사 쪽에서 1차 병원 방문 일자를 알 수 없지 않나요?

-> 거부하면 보험금 부지급입니다.

3. 만약 이 때문에 보험이 해지된다면, 그동안 받은 보험금은 모두 토해내야 하나요?

-> 토해내는 것은 없습니다. 강제 해지 시점의 해지환급금만 받고 보험이 끝이 납니다.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