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타과에서 항우울제 복용 시 보험 가입 불이익 여부(일회성, F코드 아님)
제가 정신과가 아닌 타과에서 신경성(스트레스성)으로 통증이나 이물감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해서 항우울제를 30일 처방받았습니다.
알아보니 5년 내 30일 이상 약물복용 시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평소에 정신질환이 전혀 없었고,
처방을 받고 보니 항우울제였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질병코드가 R309하고 R351인데, F코드가 아닌 경우입니다.
한 번 일회성으로 이렇게 진료받은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투약(30일 이하)
2)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질문자님은 2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집니다.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는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아닌 이상
일반 고지를 하는 상품을 가입하려면 5년 동안 고지를 하고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지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를 넣으면 거절이 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진행을 하는 설계사가 서류 제출을 한다고(거절을 1차적으로 막기 위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주는 회사도 있고 거절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아주는 회사인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검사 결과 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서류 검토 후 가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가입 담보 등도 영향) 인수를 해 줍니다.
가입이 되더라도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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