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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근무 중에 다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산재보험과 개인보험 이중으로 못 받는 건가요?
답변
산재 처리 시
-> 실비보험과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단,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라면 50%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하지 않지만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비급여 비용은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가입하신 실비가 2016년 1월 이전이라면
-> 40% 보상이 가능하고
2) 가입하신 실비가 2016년 1월 이후라면
-> 80%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비 이외의 상해 특약(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등)은
산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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