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선택항목에 특수 재료, 선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말하나요?
실비 청구를 했는데 특수 재료, 선별 항목은 미입금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로 적용을 받았는데 실비보험으로 입금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실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인가요?
답변
진료비 영수증을 샘플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급여의 본인 부담금
2번 급여의 공단 부담금 -> 이건 우리가 내는 병원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료 내고 계시다면)
3번 급여의 전액 본인 부담
4번 비급여 선택진료료
5번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
우리가 내는 병원비는 '1+3+4+5'입니다.
질문자님의 영수증을 보시면
2번은 공단 부담금이니까 병원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실비에도 포함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올려주신 영수증에서는
1번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3번의 전액 본인 부담이 내시는 병원비이고
실비 청구 시 해당이 되는 영역입니다.
특수 재료는 진료비 영수증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까지 받아야만 저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상과에 전화를 하시면(보험금 청구를 하면 청구되었다는 알림과 함께 보상과 번호도 안내됨)
실비 청구 시 받은 금액의 상세내역을 불러줍니다.
그럼 왜 저 금액이 빠졌는지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면책이 맞습니다.
ex) 실비보험 약관 예시(보상하지 않는 항목 : 진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보상과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