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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늘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가다가 물건 실은 카트 앞이 잘 안 보여서 앞에 있는 사람을 쳤어요.
앞에 계신 분께 카트 지나갑니다 얘기했는데 안 비켜주셔서 카트 바퀴에 발뒤꿈치가 살짝 까졌는데 임산부라 저도 많이 놀라서 질문드립니다.
제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타박상 입으신 이 임산부님 치료비 드릴 수 있나요?
본인이 놀라서 산부인과도 가셔야 한다고 하네요.
조심히 잘 갔다 오라고 했는데 간절히 답변 바랍니다.
답변
네,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대물은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가입시기에 따라 2만 원 또는 20만 원)
대인은 본인 부담금 없이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대인은 비례 보상할 필요 없음)
# 필요 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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