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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파손을 시켰습니다.
이혼한 남편과 아이는 등본상 주소지가 다릅니다.
아이가 가입한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 타인에 대해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단, 가족도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은 보상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자녀가 할머니 댁의 TV 액정을 파손시킨 경우 등
피보험자인 아이와 아빠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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