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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늘 제가 운전은 안 하고 동승해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허리만 조금 아플 뿐이고 시간 지나면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운전자 보험 2개가 가입돼 있는데 '증상이 딱히 없을 경우에'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변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교통) 사고 부상 치료비(위로금)'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해당 특약은 가해자, 피해자 구분 없이
자동차(교통)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부상 등급에 따라 해당 등급의 가입 금액을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1~14급까지 있으며 가입 당시 어떻게 가입 금액을 설정했는지에 따라 보상급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급은 '사지의 단순 타박'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 하면 14급은 거의 확보입니다.
1급 : 3천만 원
14급 : 3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 증권 또는 가입 제안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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