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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층간 소음으로 피해 보고 있는데 실비보험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상은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급여 비용만 보상, 비급여 면책)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90~F98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주요 보장 질병 :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1. 2016년 1월 이전이라면 : 치매만 보상 가능(F00 ~ F03)
2. 2016년 1월 이후라면 :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급여 비용에 한하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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