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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머니가 제 보험료 납입해 주고 계시고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한가요?
대출 가능 금액 300만 원 떠서 신청하려고 하니 이렇게 뜹니다.
답변
약관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이 계약자인 경우에만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계약자라고 해도 바로 약관 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회 이상 이체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에서 3회 이상 보험료를 이체시키고 약관 대출을 신청하시든지
-> 아니면 신분증 지참 후 고객센터로 내방하셔야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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