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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했다가 6개월 이내 취소하면 그동안 보험료 더 내야 되나요?
실비보험 1세대인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서 4세대로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게 4세대 갈아탔다가 6개월 이내에 취소하고 원래대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3,4개월 쓰다가 만약에 취소하고 1세대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동안 3,4개월 보험료를 4세대로 덜 냈을 텐데요.
그럼 그간 보험료를 1세대 보험료 가격으로 더 뱉어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4세대 실비보험, 계약 전환 철회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일 것
2)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
3) 전환 청약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철회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단, 철회 신청일이 전환 청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하여 드립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기존의 실비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 전환의 무효'라고 칭합니다.
철회 신청일이 전환 청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 설령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 계약 철회 후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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