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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의원에서 2년간 주마다 꾸준히 허리가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번 가면 8,500원 정도씩 썼고요.
여태 다녔던 금액을 전부 다 같이해서 실비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보험은
한의원 치료 시 : 입원은 100% 보상, 통원(외래, 약제비)은 면책입니다.
(단,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는 100% 보상 가능)
2009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입원, 외래, 약제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비급여 비용은 면책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후라면
한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한방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한번 가면 8,500원 정도씩 썼고요.
-> 보상이 불가합니다.
-> 모아서 청구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은 없습니다.
-> 방문 1회당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하기 때문에 급여 비용이 최소 1만 원이 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고 병원비로 4만 원을 결제했습니다.(4만 원 전액 급여)
실비 청구를 하고 1만 원 공제된 3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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