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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아보험 가입한 지 1년 넘었습니다.
지금 크라운 치료 중인데 치아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치아보험
ㄱ. 보존 치료 : 아말감, GI, 레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ㄴ. 보철 치료 : 브리지, 임플란트, 틀니
보존치료 : 90일 면책 / 91일 ~ 1년 이내 : 50% / 1년 이후 : 100%
보철치료 : 90일 면책 / 91일 ~ 2년 이내 : 50% / 2년 이후 : 100%
1) 치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종결 전에는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ㄱ. 진료기록부(의무기록지)
ㄴ. 치과치료확인서(확인서 내에 치아 번호 및 질병코드가 입력됨)
3) 치과치료확인서는 치과에서도 발급이 되지만 보험사 홈페이지에 치과치료확인서의 양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 보험사의 양식을 출력 받아서 의사에게 작성해 달라고 하면 서류 발급비용을 받지 않지만
-> 준비 없이 치과에 가서 치과 내의 치과치료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비용을 받습니다.
-> 미리 양식지를 한 장 출력해서 치료가 종결되는 날 가져가서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발급 비용은 병원별로 상이함(저렴한 곳은 3~5천 원 / 비싼 곳은 1~2만 원 받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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