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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제 코로나 후유증으로 찾은 2차 병원에서 빈맥이 있어 보이니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2차 병원에서 써준 소견서를 들고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3차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의사선생님은 현재 보이는 이상은 없으나
다른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초음파 검사 비용을 선수납을 하며 다음 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의사의 소견으로 인한 심장 초음파인 경우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 주 검사 후 떼어줄 수 있다고 병원 측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이상이 없었을 때, 다음 주 서류를 발급받을 때 의사 권유에 따른 검사였다고 증빙할 만한 자료는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상이 있어서 의사와 상담 후
의사 권유에 의해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검사 자체가 의사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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