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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상해입원의료비는 365일까지만 보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입원 중 365일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1세대
1세대는 2009년 8월 이전의 실비를 말합니다.
이때는 입원과 통원에 대해서 각각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1. 상해
상해 입원은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더 이상 해당 사고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 통원 역시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30일),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입니다.
일반 상해의료비라는 실비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 180일 경과 후 보상 불가입니다.
2. 질병
질병 입원은 최초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질병 통원도 최초 통원 일로부터 365일(30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질문 주신 상해의 경우에는 사고 일로부터 365일까지만 보상하고 더 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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