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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음식점에서 가게 주인 실수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보험으로 접수해 주셨더라고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제가 병원 다녀온 거 영수증 하고 해서 실비보험 청구해도 되나요?

by 좋은 정보s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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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식점에서 가게 주인 실수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보험으로 접수해 주셨더라고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제가 병원 다녀온 거 영수증 하고 해서 실비보험 청구해도 되나요?

 

 

답변

지금의 경우는

가게 측에 가입된 보험 특약 중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 특약

(실비, 골절진단비, 상해입원일당 등)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는 별개의 개념이므로(가게 배상, 개인 실비 보상) ​

두 곳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과 개인보험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비의 보험금을 별도로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보험금을 받는 것은

중복 배상도, 중복보험도 아니므로

각각 별개로 2가지 다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 챙기셔서 제출하시면

2가지 모두 보상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예시​

1) 태권도 학원에서 다쳐서 처리된 것(학원배상, 다친 사람의 개인 실비)

2) 산책 중 개한테 물렸을 때(개 주인이 가입한 가족일상 배상 책임, 물린 사람의 개인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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