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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식점에서 가게 주인 실수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보험으로 접수해 주셨더라고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제가 병원 다녀온 거 영수증 하고 해서 실비보험 청구해도 되나요?
답변
지금의 경우는
가게 측에 가입된 보험 특약 중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 특약
(실비, 골절진단비, 상해입원일당 등)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는 별개의 개념이므로(가게 배상, 개인 실비 보상)
두 곳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과 개인보험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비의 보험금을 별도로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보험금을 받는 것은
중복 배상도, 중복보험도 아니므로
각각 별개로 2가지 다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 챙기셔서 제출하시면
2가지 모두 보상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예시
1) 태권도 학원에서 다쳐서 처리된 것(학원배상, 다친 사람의 개인 실비)
2) 산책 중 개한테 물렸을 때(개 주인이 가입한 가족일상 배상 책임, 물린 사람의 개인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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