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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누수가 있다면 처리 가능하나요?
안되면 주택화재보험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답변
누수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받으려면
1)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담보)을 가입하거나
2)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담보)을 가입하거나
3)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담보)을 가입하거나
4)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을 한 '가족일상 배상 책임' 이거나
* 구 약관에서는 거주주택만 담보하였으나, 2020년 4월 약관이 개정되면서 소유 주택도 포함
2번 아니면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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