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 정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누수가 있다면 처리 가능하나요? 안되면 주택화재보험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by 좋은 정보s 2023. 2. 15.
반응형

 

 

 

질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누수가 있다면 처리 가능하나요?

안되면 주택화재보험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답변

누수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받으려면

1)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담보)을 가입하거나

2)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담보)을 가입하거나

3)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담보)을 가입하거나

4)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을 한 '가족일상 배상 책임' 이거나

* 구 약관에서는 거주주택만 담보하였으나, 2020년 4월 약관이 개정되면서 소유 주택도 포함

2번 아니면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가족일상 배상 책임,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 ​1)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가입(손해보험 = 화재보험 같은 말입니다. **손해보험 = **화재) 2) 종합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