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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방 100% 과실로 저는 대물 대차만 받고 대인 없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 보험 자부상 받으려면 증빙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1. 자동차보험 처리 시 : 지급결의서(보험회사 발급)
2. 자동차보험 미처리 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부상 등급 확인 서류(병원 발급)
초진 기록지에 자동차 사고로 다쳤다는 내용만 들어가도 됩니다.(경미한 수준이라면)
초진 기록지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제 고객도 진료기록부로 자부상 청구해서 보상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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