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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대체 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휴·복직 보험료가 아닌 월별 고지년월 기준
※ 단, 가입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자 부담금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직장가입자(휴직자) 자격 일 경우
- 소집해제 후 사업장에서 복직 신청 시 일괄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유예 사유 코드 : 81 (기타 휴직)
- 법 시행일('14.01.01.) 이후 복무가 종료되는 직장가입자는 시행일 이전의 복무 기간 보험료까지 소급 지원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거
◆ 공통사항
- 복무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단, 복무를 매월 1일에 시작한 경우는 그 달부터 지원
- 교육훈련 기간은 급여 정지 기간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 아님(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2014. 1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지원
· 대체 복무요원 : 2020.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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