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목에 통증이 있어서 내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에 석회, 물혹이 보인다고 조직 검사를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받으면 되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라
종합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기관별 역할 정립을 위하여
요양급여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1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1) 건강진단/건강검진 결과서나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를
(2)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하시면 진료는 가능하나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비보험에서도 40%만 지급합니다.
-> 입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통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의 40%
단,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요양급여 절차의 예외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⑦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방문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3차 의료기관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궁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제출용으로 파일 첨부 해야 되는데요. 출력 말고 바로 컴퓨터에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0) | 2023.06.02 |
---|---|
이번 달에 어머니께서 퇴직을 하십니다. 어머니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 2023.05.31 |
농협 올원뱅크 앱에 접속하니까 통장에 쉿! 비밀이에요? 이게 갑자기 왜 나타났죠? (0) | 2023.05.30 |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0) | 2023.05.24 |
건강검진 전날부터 금식이잖아요. 물도 마시면 안 되나요? (0) | 2023.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