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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이번 달에 어머니께서 퇴직을 하십니다. 어머니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by 좋은 정보s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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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 달에 어머니께서 퇴직을 하십니다.

어머니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 시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내용 모두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 부양 요건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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