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 달에 어머니께서 퇴직을 하십니다.
어머니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 시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내용 모두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 부양 요건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궁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재 여자친구랑 동거 중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여자친구는 일을 쉬고 있어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데요. 제 건강보험에 여자친구를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나요? (0) | 2023.06.02 |
---|---|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제출용으로 파일 첨부 해야 되는데요. 출력 말고 바로 컴퓨터에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0) | 2023.06.02 |
목에 통증이 있어서 내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에 석회, 물혹이 보인다고 조직 검사를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받으면 되나요? (0) | 2023.05.30 |
농협 올원뱅크 앱에 접속하니까 통장에 쉿! 비밀이에요? 이게 갑자기 왜 나타났죠? (0) | 2023.05.30 |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0) | 2023.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