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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현재 여자친구랑 동거 중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여자친구는 일을 쉬고 있어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데요. 제 건강보험에 여자친구를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나요?

by 좋은 정보s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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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여자친구랑 동거 중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여자친구는 일을 쉬고 있어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데요.

제 건강보험에 여자친구를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나요?

 

 

답변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ㆍ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입니다.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요건 충족시 사실혼관계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 본인만 피부양자 인정되며, 인우보증서(보증인 2인(사실혼 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징구) 제출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신분요건 미충족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신분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계가 불명확한 피부양자형제·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는 피부양자 인정),

처남, 처제, 형부, 형수, 조카, 시숙, 동거인, 친척, 기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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