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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가입자 무주택 세대주(자취)로 건강보험을 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업 크레딧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부모님 본가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직장가입자이시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등본상 주소로 지역가입자 세대주에서 직장 피부양자로 자격이 변경됐다고 세대주 앞으로 우편물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부양자 자격 연계 자격 취득 안내문'은
직장가입자(부 또는 모)와 비동거 중인 상태로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로 자격 연계될 경우 발송되는 것입니다.
전입은 피부양자 자격 연계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연계 유형
○ 퇴직 등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연계
- 동거하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재된 적이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연계
○ 입사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적이 있거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자격 연계
○ 행정기관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 부모 또는 조부모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자격 연계
따로 어머니께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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