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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후 330만 원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4대 보험 역산 후 세전 금액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4대보험료 근로자(가입자)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 해당 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가입자 부담분)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 요양 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 국민연금 4.5%(가입자 부담분)
· 고용보험 0.9%(가입자 부담분)
근로자 수 1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월 급여를 3,650,000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 129,390원
장기요양 : 16,570원
국민연금 : 164,250원
고용보험 : 32,850원
합계 : 343,06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공단으로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총액, 정산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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