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1.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우편으로 부모님 집으로 보내질 수 있나요?
2.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으면 제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있는가요?
답변
1.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우편으로 부모님 집으로 보내질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등본상 주소지로 자격 변동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으면 제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있는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 점수) × 208.4원(2023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 최저 보험료(19,780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