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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에 의료 내역을 정리하다가 분명 저는 간 적이 없는데 병원기록이 있길래 친형한테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제 이름을 대고 검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행여나 적발되면 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답변
건강보험증(또는 신분증명서) 등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진료받는 행위를 증부정수급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진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질병 내역이 왜곡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증 부정 사용 신고는 당사자인 가입자 외에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므로
증 부정수급 발견 시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증도 용 담당자)에
방문, 유선, 팩스, 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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