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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오늘 부모님 몰래 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 사후 피임약 받으려다가 애매하다고 초음파를 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어요.
혹시 이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답변
✔ 삭제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조회,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소득·세액공제 자료 개별 건별 삭제 신청 -> 귀속 연도 선택 -> 자료 공제 항목에서 의료비 선택
삭제하고 싶은 항목 체크하고 신청하기
(귀속 연도 선택 / 자료 공제 항목에 의료비 선택)
조회를 하는 연도의 기록은 아직 연말 정산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조회가 안 될 것입니다.
1월 15일은 되어야 전년도 기록이 조회되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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