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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 장모님 병원비 청구 위해 피부양자(장모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최근 장모님은 사망하셨습니다.
답변
사망자의 자격득실 확인서는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배우자분께서 장모님과 동일 세대 증 사용 이력 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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