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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정보

저는 세대주에 지역가입자이고 누나는 세대원에 직장가입자입니다. 제가 직장 가입자인 누나 밑으로 건강보험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by 좋은 정보s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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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세대주에 지역가입자이고 누나는 세대원에 직장가입자입니다.

제가 직장 가입자인 누나 밑으로 건강보험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중에서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 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 요건>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직장 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요건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요건 인정

​*직장 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요건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요건 인정

조건을 충족해야 직장 가입자인 누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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