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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개인이 따로 등록할 수 있나요?
회사에 따로 말해야 하나요?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요금이 더 나오나요?
답변
✔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1. 네, 개인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요금이 더 나오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 부담률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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